임플란트를 한 지 몇 년 지나 위에 씌운 이가 깨지거나 흔들리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이 “통째로 다시 심어야 하나”입니다. 다행히 그 답은 뿌리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어디까지 살릴 수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뼈에 심은 픽스처(뿌리)가 튼튼하면 위 크라운만 새로 만들어 끼우면 됩니다. 지르코니아 기준 40만~70만원, PFM·메탈은 30만~50만원입니다.
기둥(지대주)까지 상했으면 10만~20만원이 추가되고, 나사만 풀렸으면 재조임으로 수만원 이내에 끝나기도 합니다.
반면 픽스처가 흔들리거나 뼈가 녹았으면 뽑고 다시 심어야 해 100만~250만원에 수개월이 걸립니다. 크라운 교체와는 자릿수가 다릅니다.
크라운만 교체할 수 있는 경우 (임플란트 구조)
임플란트는 하나의 통짜 치아가 아니라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 구조를 알면 왜 “크라운만” 바꿀 수 있는지 이해가 됩니다.
- 픽스처(fixture), 잇몸뼈에 심는 티타늄 나사. 임플란트의 뿌리에 해당합니다.
- 지대주(어버트먼트), 픽스처와 크라운을 잇는 기둥·연결부입니다.
- 크라운(보철물), 겉으로 보이는 인공 치아. 씹고 웃을 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 중 깨지거나 마모되는 것은 대부분 맨 위의 크라운입니다. 뿌리인 픽스처가 잇몸뼈에 잘 붙어(골유착) 흔들림이 없다면, 뿌리는 그대로 두고 상부 보철물만 새로 만들어 다시 끼우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크라운만 교체하는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 보철물(크라운)이 깨지거나 금이 간 경우
- 오래 써서 씹는 면이 닳거나 색이 변한 경우
- 고정 나사가 풀려 크라운이 흔들리는 경우(재조임 또는 재제작)
- 크라운과 잇몸 사이 틈으로 음식물이 자주 끼는 경우
반대로 픽스처 자체가 흔들리거나, 뿌리 주변 뼈가 녹아내리는 임플란트 주위염이 진행된 경우에는 크라운 교체만으로 끝나지 않고 뿌리 치료나 재식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엑스레이(파노라마·CT)로 뿌리 상태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임플란트 크라운 교체 비용 (재질별)

임플란트 크라운 교체 비용은 새로 만드는 보철물의 재질과 지대주까지 함께 바꾸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뿌리를 살려 두고 크라운만 새로 제작하는 경우의 대략적인 예상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예상 비용 | 비고 |
|---|---|---|---|
| 크라운만 교체(지르코니아) | 보철물만 재제작·장착 | 약 40만~70만원 | 비급여, 병원별 편차 |
| 크라운만 교체(PFM·메탈) | 금속·도재 계열 보철물 | 약 30만~50만원 | 비급여 |
| 지대주(어버트먼트) 추가 교체 | 기둥까지 손상 시 함께 제작 | 약 10만~20만원 추가 | 크라운 비용에 별도 합산 |
| 고정 나사 재조임 | 보철 재제작 없이 조임·점검 | 수만원 이내 | 깨지지 않았을 때 |
보철만 교체 vs 재수술 비교
많은 분이 크라운 교체와 임플란트 재수술을 같은 것으로 오해합니다. 둘은 손대는 부위와 비용, 회복 기간이 완전히 다릅니다. 핵심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크라운(보철)만 교체 | 임플란트 재수술(재식립) |
|---|---|---|
| 손대는 부위 | 맨 위 보철물만 | 뿌리(픽스처)까지 제거 후 재식립 |
| 대상 상황 | 보철 깨짐·마모·나사 풀림 | 픽스처 흔들림·뼈 소실·주위염 |
| 예상 비용 | 약 40만~70만원 | 약 100만~250만원(뼈이식 시 추가) |
| 치료 기간 | 수일~2주(제작 기간) | 수개월(발치·치유·재식립) |
| 마취·수술 | 없거나 최소 | 발치·재식립 수술 필요 |
이렇게 뿌리가 멀쩡한데 보철만 문제라면 재수술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뿌리 상태가 애매하거나 이미 뼈가 녹기 시작했다면 크라운만 갈아도 얼마 못 가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뿌리를 뽑고 다시 심는 임플란트 재수술 비용과 비교해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크라운만 교체할지 재수술할지는 뿌리(픽스처)의 상태가 가릅니다.
크라운 교체 절차 (하루면 될까)

임플란트 크라운 교체는 보통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뿌리를 다시 심는 게 아니라 위 보철물만 바꾸는 것이라, 재수술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 1단계 진단·엑스레이, 크라운만 문제인지, 지대주·픽스처까지 손상됐는지 확인합니다.
- 2단계 기존 보철 제거, 나사 고정식이면 나사를 풀어 크라운을 떼고, 접착식이면 제거 후 정리합니다.
- 3단계 본뜨기(스캔), 새 크라운 제작을 위해 본을 뜨거나 구강 스캐너로 채득합니다.
- 4단계 제작·장착, 기공소 제작 후 새 크라운을 장착하고 교합(씹힘)을 맞춥니다.
고정 나사만 풀린 경우에는 재조임으로 당일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철을 새로 제작해야 하면 본을 뜬 뒤 완성까지 대략 며칠~2주가 걸립니다. 나사 고정식(스크류) 임플란트는 크라운을 떼었다 붙이기 쉬워 접착식보다 교체가 수월한 편입니다.
보증기간·비용 아끼는 법
임플란트 크라운 교체에서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병원 보증기간입니다. 많은 치과가 임플란트에 보증 정책을 두는데, 뿌리(픽스처)와 보철(크라운)의 보증 기간을 다르게 두는 곳이 많습니다.
비용을 줄이려면 ① 처음 시술한 병원의 보증기간·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② 지대주까지 바꿔야 하는지 크라운만 바꾸면 되는지 진단으로 명확히 하며, ③ 깨진 채로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치하면 틈으로 세균이 들어가 뿌리까지 잃고 재수술로 번질 수 있어, 오히려 비용이 커집니다.
주의사항
크라운이 조금 깨졌다고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권하지 않습니다. 깨진 틈이나 벌어진 나사 사이로 음식물과 세균이 들어가면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이어져, 살릴 수 있던 뿌리까지 뽑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쪽 치아나 자연치에 무리가 가 교합이 틀어지기도 합니다.
크라운이 자주 깨진다면 이갈이·이 악물기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새 크라운을 끼운 뒤에도 야간 장치 등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또 깨질 수 있어, 원인 관리가 함께 필요합니다. 어떤 치료가 맞는지, 크라운만 바꿔도 되는지는 뿌리 상태를 확인한 치과 전문의의 판단이 우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크라운만 바꾸는데 임플란트를 다시 심어야 하나요?
A. 뿌리인 픽스처가 잇몸뼈에 잘 붙어 흔들림이 없다면 뿌리는 그대로 두고 위 크라운만 새로 만들어 끼우면 됩니다. 뿌리까지 뽑고 다시 심는 재수술은 픽스처가 흔들리거나 주변 뼈가 녹은 경우에 해당하며, 비용과 기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Q. 크라운 교체 비용도 건강보험이 되나요?
A. 임플란트 보철(크라운)은 원칙적으로 비급여라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금니·앞니 임플란트 보험은 개수·조건이 정해져 있어 보철 재교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급여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임플란트 크라운 교체는 하루 만에 끝나나요?
A. 고정 나사만 풀린 경우 재조임으로 당일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다만 보철을 새로 제작해야 하면 본을 뜬 뒤 완성·장착까지 대략 며칠에서 2주가 걸립니다. 뿌리를 다시 심는 재수술과 달리 수술이 없거나 최소라 회복 부담은 작은 편입니다.
Q. 보증기간 안이면 크라운을 무료로 바꿔주나요?
A. 병원마다 보증 정책이 달라, 보증기간 내 정상 사용 중 파절이면 무상 또는 일부 부담으로 재제작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다만 외상·이갈이·정기검진 미이행 등은 보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처음 시술받은 병원의 보증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플란트는 픽스처(뿌리)·지대주(기둥)·크라운(보철)의 3부분 → 대개 맨 위 크라운만 손상
· 뿌리가 튼튼하면 크라운만 교체 → 지르코니아 약 40만~70만원, PFM·메탈 약 30만~50만원(비급여)
· 지대주까지 손상 시 약 10만~20만원 추가, 나사만 풀렸으면 재조임(수만원 이내)
· 재수술(재식립)은 약 100만~250만원·수개월 → 뿌리 상태가 크라운 교체와 재수술을 가름
· 보철 보증기간·조건 먼저 확인, 깨진 채 방치 금지(주위염·재수술로 번질 위험)
· 급여 여부는 공단 1577-1000, 비급여 가격 비교는 심평원 1644-2000
본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특정 병원·시술을 추천하거나 치료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비용과 치료 방향은 임플란트·뿌리 상태·재질·병원·지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내용은 치과 전문의 진료 상담과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